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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8일 만취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서도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1시30분께 충북 증평의 자신이 일하는 헬스센터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