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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에 합격한 경찰대 출신들 중 다수가 경찰 재직 중 부모님 간병, 본인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계를 낸 뒤 고시 준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갑)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를 통해 “경찰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휴직현황’과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고시합격자 휴직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44명 중 31명이 시험 합격 전 휴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대 출신 고시합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대 출신 간부의 휴직 비율은 7.5명 당 1명 꼴로 간부후보생 출신(44.5명당 1건)이나 순경 출신(42명당 1건)에 비해 6배 이상 높다”면서 “경찰대 출신의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은 2.23%에 불과한 데 반해 연수휴직율은 92.7%, 가사휴직율은 40.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간부인력의) 신규충원 인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동료가 휴직을 하게 되면 다른 동료가 이중삼중의 업무를 맡게 됨은 물론 비경찰대 출신 동료들의 사기 저하, 경찰 내부의 결속 저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유 의원의 우려처럼 경찰대 출신들의 휴직 사유는 부모님 병간호부터 본인의 질병, 대학원 진학까지 다양했다. 문제는 부모님 질병 간호를 위해 휴직계를 제출할 때 질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과 본인 질병에 의한 휴직일 경우에는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물론 책값과 품위유지비까지 지원받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시 공부에 매달려 휴직을 남발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휴직 시 휴직원과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휴직종류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