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대 보험 가입 후 5년 숨어살다 들통..쇠고랑
  • 실종을 가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수년간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 K(55)씨의 부인 P(49)씨는 중국에서 사업하던 남편 K씨가 여객선에서 실족해 실종됐다며 조선족 브로커(47)를 통해 중국 공안에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

    같은 해 12월 P씨는 중국 공안청으로부터 실종 공문을 통보받고 이듬해 5월 중국 심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실종 사실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2005년 5월 목포시청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어 지난 7월 29일 목포지원으로부터 K씨의 사망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K씨가 4개 보험사에 총 12억 7천만원 상당의 거액의 보험에 가입돼 있고 가입 후 6개월 뒤 곧바로 실종 신고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두 달여의 탐문 수사 끝에 K씨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일 부산에 숨어 있던 K씨를 검거했다.

    특히 2007년 5월 K씨는 생활이 곤궁해지자 택시 기사라도 할 요량으로 전남 나주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찾아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중국에서 도자기 판매업을 하다 실패하자 실종 신고 후 5년간 행방불명이면 사망으로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인 P씨, 친구 G(53)씨 등과 짜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또 실종 신고 후 K씨는 공해상에서 한국의 활어선 배를 통해 밀입국한 뒤 검거 직전까지 줄곧 G씨 행세를 하며 부산지역 사찰과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했으며 보험사 조사나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K씨에 대해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씨와 G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 등은 사망 판정을 받고 5년째 되는 7월29일 이후에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자 보험사에 독촉 전화를 했지만, 보험사가 액수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둘러대는 사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