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에 항의하면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손왕석)는 30일 문 의원과 이 의원에게 이날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4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500만원 선고받았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