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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가 협력 10월부터 교통사고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 근절에 나선다.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자동차 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실제로는 나돌아다니는 ‘가짜환자’들을 단속하기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등과 같은 부도덕한 풍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교통사고 입원 비율(%) 비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 국 70.8 68.0 63.7 60.6
일 본 7.9 7.4 6.9 6.4
정부는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단순히 보험사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범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재환자 단속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연간 2.2조원, 한 가구당 14만원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산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은 11.3%다. 100명중 11명 이상이 가짜환자라는 말이다.
국토부관계자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 추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도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관합동점검시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계도위주로,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주변에서 부재환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될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1588-3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