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액의 20% 지급··· 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지난 4~8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3400만원(75건)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 1억1600만원(98건)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 4월부터 고소득전문직이나, 병원, 예식장 등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했다. 올 7월부터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소는 미발급약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위반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며 1인당 연간 1500만원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유흥주점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꾸준히 강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를 시행으로 지난 4~6월(3개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42.3%(8053억원) 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과 학원에서 발급 증가율이 다소 낮아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금 영수증 위반 사례로 접수된 사항은 현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 현금 할인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