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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들이 천안함의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비난한 도올 김용옥(6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은 찾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에 관해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며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