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복(顚覆)세력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 
      어느 국가도 국체(國體)를 위협-전복하려는 사상-활동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
    金泌材   
     
     국가전복(顚覆)세력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보면, 대한민국의 친북좌익(親北左翼) 세력에 대한 대응은 안일하다 못해 '한심한 지경'이다.
     
     반(反)국가 세력의 활동을 규제하는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 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국가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 제3조는 “미(美)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levying war), 적(敵)을 추종하거나 적(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과거 징집을 반대하는 선동도 치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1960년대 이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와 단순한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자탄 기밀을 소련에 넘겨 준 로젠버그 부부의 경우 반역죄가 아닌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공개적으로 증언을 할 2명의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또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물의 경우 백악관 인사책임자와 면담을 거쳐야 한다. 면담을 무사히 통과하면 60쪽이 넘는 개인정보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학창시절을 증언해줄 고교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주소, 지난 15년간 다녀온 해외여행 행선지와 목적도 기술한다.
     
     공산당 활동 및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 좌익시민단체 및 백인우월주의단체(K. K. K 및 독일 NAZI 지지단체) 등의 문제서클에 가입하거나 마약에 손대지 않았음을 증언해 줄 주변 인물이 있어야 한다.
     
     마당의 잔디를 정원관리 회사에 맡겨 깎는지의 여부 까지 밝혀야 한다.
     
     그 후에는 기나긴 실사 과정을 견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등이 2∼8주에 걸쳐 시골마을이나 이혼한 배우자까지 찾아다니며 샅샅이 조사를 한다.
     
     일본에는 파괴활동금지법, 대만에는 국가안전법이 있어 체제전복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은 과거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 위헌(違憲)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공직(公職)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극우급진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일례로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천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미 취업한 사람도 반체제(反體制)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게까지 적용됐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 통일 후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좌익급진주의의 위험이 사라지자 1991년 12월31일 바이에른 주(州)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