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다수당 힘으로 일방 통과”“국가가 교사들에 정치적 중립 강요할 명분 없다”
  • “교사들이 잠정적인 범법자인가?”
    한국교원노조, 대한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교원노조 3단체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열정과 긍지로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쳐 온 많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3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마치 그동안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도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현재의 법과 제도속에서도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져 왔고 상식에 어긋나는 체벌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버릇없고, 이기적이며 자제력이 결핍된 아이들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몇 몇 교육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외고나 과학고 등 엘리트 학교로 보내 모범적이며 실력 있는 인재로 키우고 대다수 평범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인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제멋대로 자라도록 방조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들은 또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생일 때, 교육 공동체가 제정한 규정과 법을 준수할 줄 아는 준법정신을 배우길 원한다”라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대부분의 평범한 학부모들의 바람을 역행하는 사탕발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기도의회에서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요한 교육 정책이 추진되는 이상, 국가는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할 명분을 잃었다”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교사들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