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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8일 민주노동당에 대해 당원 명부 제출을 명령했다.
민노당에 당비를 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136명의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는 이날 “당원 명부 중 제3자가 기재된 부분은 가리고 출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136명의 피고인 부분만 제출하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노당의 저지로 실패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민노당이 명부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를 방문해 검증의 형식으로 피고인 136명의 등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