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 수입판매 업체 84곳 조사환경부, 수질기준 초과 7개-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 확인
  • 해당제품의 폐기명령, 취수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 수입판매업체 31개 등 총 84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올 상반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수질기준 위반 7개 업체(원수 5개 업체, 제품수 2개 업체),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한 1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다. 먹는샘물 한 업체는 탁도, 1개업체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이 나타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현재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의 허가(등록)권자인 시․도지사가 취수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제품수)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련업체에 해당제품의 폐기를 명하여 0.5L급 17000개를 회수․폐기했다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것”이라며 “먹는샘물의 원수(샘물)가 반복되어 미생물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면 6월 현재 먹는샘물 허가(등록)업체수 제조업체 68개 업체, 수입판매업체 60개 업체이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점검결과

    (2010년도 상반기)

    업체명

    위반사항

    조치내역

    제조업체

    ㈜산정음료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개발

    고 발

    ㈜제이원

    - 수질기준 초과(제품수) : 탁도

    과징금 부과

    (1,860만원)

    * 회수․폐기량 : 8,860개(4,430L)

    ㈜크리스탈

    - 수질기준 초과(원수) : 탁도, 일반세균

    취수정지 1개월

    산수음료㈜

    - 수질기준 초과(원수) : 일반세균

    경고

    설악생수(주)

    - 수질기준 초과(제품수) : 총 대장균군, 일반세균

    과징금부과

    (450만원)

    * 회수․폐기량 : 8,140개(4,070L)

    (주)우리음료

    - 표시기준 위반

    경고

    만강개발(주)

    - 표시기준 위반

    경고

    강원샘물(주)

    - 수질기준 초과(원수) : 일반세균

    경고

    (주)동해샘물

    - 표시기준 위반

    경고

    다이아몬드샘물(주)

    - 표시기준 위반

    경고

    (주)일화

    - 수질기준 초과(원수) : 일반세균

    경고

    고맙수(주)

    - 수질기준 초과(원수) : 일반세균

    경고

    수입판매

    업체

    ㈜오일나라

    - 장기간 휴업

    등록취소 예정

    두희물산

    - 장기간 휴업

    등록취소 예정

    그린디파트먼트오브코리아

    - 장기간 휴업

    등록취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