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도 사생활 보호해야” 판결
  • 11살짜리 남학생이 자신의 일기장을 훔쳐본 부모에게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법원에 고소했다고 온바오닷컴이 12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치셴현 법원은 전날 초등학교 5학년생인 L의 '부모 고소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L은 평소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지자 L의 담임교사가 그의 부모와 면담을 가졌다.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L이 최근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하다"고 말했다. L의 부모는 "최근 사업에 바빠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면담을 마친 L모는 집에 돌아와 자물쇠로 열고 일기장을 꺼내봤으며,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화가 난 부모가 훈계하자 L은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거세게 반항했고, 곧바로 법원에 찾아가 자신의 부모를 고발했다.
    이날 법원은 "미성년자지만 사생활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L의 손을 들어주었다.
    L의 부모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일기를 본 것이 어떻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느냐"며 억울해 했다. 사건은 L의 부모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