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인권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마치고 회원들은
    ▲ 북한인권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마치고 회원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데일리

    “민주주의 한겨레를 떠드는 사람들이 정작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말살은 외면하며 북한인권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식을 열었다.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동족인 북녘동포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그럼에도 국회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법제정을 미루고 있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인호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우리나라 젊은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으로 모든 사람들의 뜻이 모여 국회에 전달되고, 전 세계에 전달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도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정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법 통과가 국민적 합의냐?”며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그렇다면 전 세계에 유례없는 끔찍한 인권말살을 두고 보는 게 국민적 합의냐?”며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역시 “북한인권법은 다른 어떠한 법안보다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역설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4명중 한사람으로서 법을 마무리하지 못 한 것에 죄송하다”며 “운동본부와 같이 여러 인권단체들의 설득과 압력으로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의원들 전원이 북한인권법안을 공동 발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12개 도시에서 북한인권 전시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의원들은 낙선시키는 운동까지 벌일 예정”이라며 “인권을 모르는 의원들이 그 지역수에서 배출되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