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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7일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비록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가위로 위협을 당하는 등 극도로 피폐한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은 "피고인이 자신과 자녀의 생명을 지키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도 어머니의 보살핌이 매우 필요로 한 상황인 점을 참작해 선처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올해 6월 15일 오전 4시40분께 부산 중구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 오모(52)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자 실랑이 끝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신씨의 선처를 호소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딸(18)이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진술하면서 어머니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