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혐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25분께 인천공항경찰대로 전화해 '인천공항 오늘 아침에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두 차례 협박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전화로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 요원, 특수 경비원, 보안검색요원 등 200여명이 출동해 공항 곳곳을 정밀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대는 전화 발신지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껌팔이로 생활하며 허위신고나 전화 협박을 한 전력이 있는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인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