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은 남편 외박 때 전화 못한다는 조항”도
  • 중국의 결혼 20년차 부부의 황당 '부부생활 계약서'가 언론에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온바오닷컴은 7일 항저우(杭州)에 사는 부부 황아푸(黄阿福)와 리샤오셴(李晓仙)이 지난달 29일 '부부생활 계약서' 위반을 주장하며 큰 싸움을 벌였다고 전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2000년에 작성한 독특한 계약서를 갖고 있었다.

    내용을 보면 남편인 황씨는 일주일에 월-수-·금 3일 외박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고, 부인 리씨는 남편의 외박 시 절대 전화를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또 리씨는 자녀 양육을, 황씨는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리씨는 남편에게 외박이 허락되지 않은 날 외박을 했다며 전화로 집에 돌아올 것을 종용했고, 이에 화가난 황씨는 집으로 달려와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으로 황씨의 폭행으로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싸움을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