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짧다” vs. “그동안 고통을 생각하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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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창밖으로 던진 '고양이 폭행녀'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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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를 폭행하는 장면. ⓒ CCTV 동영상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고양이 폭행녀' 채모(24·여)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이웃집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폭행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고, 누리꾼들에 의해 인터넷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된 것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채씨에게 실형 4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채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술을 마시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채씨의 구형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열띤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4개월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지만 다른 네티즌은 "폭행녀 역시 인터넷에 오르내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저 정도면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