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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인사건은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만 유ㆍ무죄를 가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살인, 강도, 성범죄, 상해치사 등 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미수ㆍ예비ㆍ음모는 제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것이 골자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 종결 전까지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달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살인사건은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신청제'에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참여재판을 받게 되는 사실상의 '의무제'로 바뀐다.
이 법안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사건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살인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1주 이내 서면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신청제는 도입 3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착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7천47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참여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95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법원 안팎에서는 기존 신청제 대신 제한적이나마 의무제가 도입되면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살인사건 이외의 다른 범죄에도 점차 의무제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당장은 살인사건에 국한되지만 신청제에서 의무제로의 전환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