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책을 복제한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강의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정학 부장판사)는 `베낀 책으로 수업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인회계사 수험 서적 `재무관리'의 저자 김모 씨가 회계사 수험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의 행위가 김씨의 저작물을 공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이 학원 강의를 듣는 이유는 책에 나온 내용 외에 강사의 축적된 비법이나 개성 있는 설명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거나 암기하려는 것이므로 교재와 강의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A씨의 강의와 김씨의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제권을 침범한 자가 동의 없이 베낀 저작물을 공연했다면 별도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만, 강의를 공연으로 간주하더라도 교재와 수업 사이에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책을 저술한 이상 창작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 일부를 A씨가 무단으로 인용하거나 사실상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이므로 김씨에게 1천297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5년부터 재무관리를 발행해 온 김씨는 A씨가 수험서를 출판하면서 자신의 책에 실린 그림이나 도표, 설명, 표현 등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교재의 창작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