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기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원한해결사무소의 명함이 날라든다.
    어떤 원한이든 해결해준다는 원한해결사무소.
    그곳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원한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기다린다. 그러면 ‘원한 해결사’가 진짜 의뢰인의 원한을 풀어준다. 때론 살인 등의 잔혹한 응징도 가한다.
    지난 2006년 일본 TV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원한해결사무소(怨み屋本舗)’의 내용이다. 당시 12부작으로 방영됐던 이 드라마는 TV도쿄에서 지난해 속편(「怨み屋本舗 REBOOT)이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고, 본인이 갚지 못하는 원한을 남들이 대신 갚아줌으로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私刑, 공권력에 의하지 않고 개인 혹은 단체가 벌을 주는 일)은 엄연한 불법이고 범죄행위다.

  • ▲ 개인의 원한을 대신 처리해준다는 이메일 ⓒ 뉴데일리
    ▲ 개인의 원한을 대신 처리해준다는 이메일 ⓒ 뉴데일리

    최근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본의 ‘원한해결사무소’처럼 개인의 원한을 대신 처리해준다는 이메일이 오고 있다.
    이메일 내용은 “고민, 개인 원한 처리해 드립니다. 받은 금액만큼 처리합니다. -채무 : 1억 이상 -각종 고민 -원한”으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고 메일로 연락을 해달라고 밝히고 있다.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고민, 개인 원한 처리해 드립니다’를 검색하자 검색결과가 무려 6390개나 올라왔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호기심에 ‘원한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보수는 얼마냐’고 메일을 보냈다는 한 네티즌은 돌아온 회신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답변은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살인까지 ‘조용히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또 이번엔 연락받을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이 네티즌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대포폰일 가능성이 있고 신변의 위협도 염려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청부해결사가 이메일로 공공연하게 ‘영업’에 나서는 세상이 무섭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청부가 실제로 이뤄질 때 끔찍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1년 이후 미아 또는 가출인으로 경찰에 신고된 실종자 수는 매년 6만 4000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실종되는 셈이다.
    이 경우 가출이나 잠적, 도주 등의 이유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수가 쥐도 새도 모르게 타인에게 살해되어 암매장되는 일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메일이 떠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