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트래블러스 레스트 경찰은 최근 40대 여성을 아들을 '위험할 정도로' 뚱뚱하게 키웠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유코피아닷컴은 28일(한국시간) 형사고발된 엄마는 제리 그레이(49)로 아들 알렉산더(14)를 비만증에 걸리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 몸무게가 250kg에 이르는 알렉산더 ⓒ 유코피아닷컴
    ▲ 몸무게가 250kg에 이르는 알렉산더 ⓒ 유코피아닷컴

    그레이의 체포는 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P)가 비만을 전염병으로 간주한 상황에서 발생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됐다.
    그레이의 아들은 몸무게가 무려 555파운드(약 250kg). 비만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울 지경이다.

    미국에서 자녀 비만으로 체포되는 부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3년 전 뉴욕에선 딸을 261파운드(약 118kg)가 될 때까지 방치했다는 혐의로 부모가 고발됐지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케이스는 당국이 실형선고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그레이의 변호사는 "그레이가 아들의 비만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하며 "미국에서 과체중으로 분류된 자녀의 부모는 모두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당국은 일단 아들 알렉산더를 엄마에게서 떼어내 보호시설에 수용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그레이는 형사처벌은 물론 아들까지 빼앗기게 돼 뚱보자녀를 둔 가정마다 재판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