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6일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협력할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을 고수하는 등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실천연대는 북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는 등 이적단체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대표 등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택하지 않았고,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 전에 범행이 이뤄진 점, 지난 정부의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판결했다.

    김 대표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ㆍ전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