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25일 민주당 의원들 퇴장 속에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안을 종합한 조 후보자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경과 보고서 한나라당 안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과도한 부조금 수수 등이 지적됐으나, 직무수행 능력이나 자질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니라고 적시돼 있다.

    반면 민주당 안에는 조 후보자가 이미 위장전입을 시인한 위법자이자 처음부터 끝까지 동문서답하는 등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적었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전회의에서도 의사일정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날치기 상정이며 전면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여야 입장 차가 커 표결처리를 강행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해야 한다'며 표결직전 퇴장했다. 안건에는 한나라당 의원 11명과 미래희망연대, 무소속 의원 13명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