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24일(현지시각)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초범에도 죄질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행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폭스뉴스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미성년 피해자인 '첼시 킹'의 이름을 딴 성폭행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 표결을 거쳐 '36 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선 첼시 킹(17) 등 10대 소녀 2명이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성폭행당하고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성폭행 처벌 강화 법안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납치와 마약, 감금, 고문, 총기 사용 행위 등이 병행될 경우 초범이라도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은 지난 5월 첼시 킹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존 가드너(31)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 가드너는 2000년 13세 소녀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5년간 복역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시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