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5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충환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수십만 통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전문업체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름을 나타낸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며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2004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김충환 의원 사무실에서 정책 인턴 비서로 일한 적이 있다.
    이씨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3월8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충환 의원 서울시 정책발표 기자회견 3/15(월) 오전 10시 한나라당 기자실 많은 성원 부탁드림' 등 김 의원의 활동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 38만8천349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