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60%가 노출을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청소년(만 9~24세) 연예인 및 연예지망생 103명(남성 53명,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ㆍ근로권ㆍ학습권 실태분석’ 결과 청소년 연예인 중 연예 활동 때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의 노출을 강요당했다는 응답이 33.3%였다고 밝혔다.
    또 여성 청소년 응답자 중 56.1%가 다이어트를, 14.6%가 성형수술을 각각 권유받았고 남성 청소년은 12.8%가 다이어트를, 2.1%가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지 않은 청소년 연예인들이 연예 활동 때 무대 등에서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인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9.1%)고 응답했고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로 불면증(64.3%)을 앓거나 우울증 약 복용(14.3%), 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