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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객들이 반입금지품목인데도 국내에 가장 많이 들여오는 것은 망고로 조사됐다.
국립식물검역원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최근 여름철 한 달간 조사한 반입된 금지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망고이며 총 843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호두가 607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사과 423건, 복숭아 260건, 라임 2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여행객들이 자주 들여오는 품목에는 망고와 같은 열대 과일이 많았다. 또한 호두는 국내에서 건강식으로 유명한데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어 여행객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들고 들어온다는 것이 검역원 측 설명이다. 최근에는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이 역시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검역원은 열대과일의 99.9%가 반입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물(生物)을 들여올 수 있는 국가가 일본, 뉴질랜드 등 극히 일부에 국한되므로 대부분의 나라는 생물을 반입할 수 없다.
검역원은 또 생과일과 달리 말린 과일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깐 호두나 곶감은 반입 금지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도 국내법이 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으니 해외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올해 해외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반입 금지 품목을 들고 입국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며 “검역원이 공항에서 30분에 한 번씩 방송하는 반입 금지품목 관련 주의사항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