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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2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파문'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하던 중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15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법 158조에 의하면 징계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게 돼 있다"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직원 외 사람들에게 퇴장을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비공개로 하면 안된다"고 반대했고, 같은당 장세환 의원도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건인 만큼 일단 위원회 전체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회의를 공개로 한다면 소신발언을 하기 어렵다"며 "국회법에 의해 하는 것이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달라"면서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 수 없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