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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김용태 전 이사장(62)과 김철 전 조직총무팀장(34)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29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일부를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06과 2007년 문예위로부터 받은 문예단체 지원금 14억 원 가운데 3억900여만 원을 지원목적 사업이 아닌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원금을 지원 목적대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문예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김 전 팀장은 사무기기 구입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등 2009년 1월 말까지 62차례에 걸쳐 2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