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뒷돈 받은 민예총 전 총무팀장 징역 2년 6월 김 회장 “고의 없고 일부는 관행상 일처리” 항변
  •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태(6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업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성과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역을 적어 제출한 이상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돈을 횡령할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문예진흥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용도가 특정된 돈”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

    김 전 회장은 2006~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14억여원의 문예진흥기금 중 3억여원을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측은 불법으로 자금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일부는 관행적인 일처리였다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사무기기 구입대금을 업체에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이 단체 김모(36) 전 총무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