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뮤지컬 '2009 로미오와 줄리엣'의 제작자로 변신한 최성국이 '빌린 돈 2억원을 갚으라'는 법정분쟁에 휘말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23일 한 언론은 공연기획사 뉴벤처엔터테인먼트가 지난 6월 "차용금 3억 중 상환하지 않은 2억을 갚으라"며 최성국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낸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성국의 한 측근은 "지난해 4월 최성국이 '2009 로미오와 줄리엣'의 국내 판권을 받을 당시 뉴벤처엔터테인먼트(이하 뉴벤처)로부터 3억원을 투자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이후 최성국이 (주)상상컴퍼니에게 '로미오와 줄리엣' 판권을 넘기면서 (주)상상컴퍼니가 뉴벤처에게 3억원을 갚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상상컴퍼니가 지급 기일을 넘기면서까지 돈을 갚지 않자 당시 보증을 섰던 최성국에게 뉴벤처가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결국 채무 의무는 없지만 도의상의 책임을 느낀 최성국이 에스국엔터테인먼트를 통해 1억원을 갚은 뒤 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 (주)상상컴퍼니가 나머지 2억원을 갚기로 했다"고 밝히며 "2주 전 상상컴퍼니와 뉴벤처, 최성국 삼자가 모여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뉴벤처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2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를 통해 "최성국 측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며 "양측이 다 합의를 끝낸 일인데 뒤늦게 이런 기사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마친 뉴벤처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일 최성국 측에 약정서를 보내 <당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채무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상상컴퍼니 외 보증인 최성국건에 대한 대출금을 원만히 해결했음을 확약한다>고 밝히고 <당사와 합의한 담보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며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시 담보물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