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3일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의 직무정지와 관련 " 민주당 집권 때 만들어진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원의 형 선고에 의해서 이 지사가 직무정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강원지역 선거구 지원유세 때 '이명박 정권이 이 지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손발을 꽁꽁 묶었다'고 하면서 정권의 탄압으로 이광재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것 같이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정권 때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 규정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직무정지 돼 놓고는 정부여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이라며 "선거유세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흑색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강원도민들이 이 지사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표를 얻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거짓말로 강원도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민들을 깔보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강원도민들이 재선거해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이 뻔히 알면서도 이 후보를 공천한 것은 강원도정 마비나 강원도민들의 피해를 나몰라라한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22일) 강원도 원주를 방문해 "도민의 뜻과는 반대로 이광재 도지사가 직무정지됐다. 이광재 도지사가 직무정지로 손발이 묶여 있다"면서 "이 지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한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