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루이지애나 주 연방법원은 지난 20일 배턴 루지에 있는 한 기업에서 일하는 기혼 남성 간 성희롱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원고인 존 체리 씨는 지난 2007년 6개월간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를 제기했고, 고소당한 직장 상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체리 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이 다닌 회사는 직장 내에서 어떠한 범죄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21일 미국에서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이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10년 전에는 12% 수준이었다.
    남성 간 성희롱 소송은 대체로 합의로 종결된다. 레스토랑 체인인 `치즈케익팩토리' 남자 직원 6명이 동료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2월 회사 측이 34만5천달러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동성 간 성희롱 소송은 1998년 연방 대법원이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부터 가능해졌다.
    CSM은 동성 간 성희롱 소송이 증가한 이유 중에는 남자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자유스럽게 이야기하고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바뀐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