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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체벌 전면 금지령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체벌금지에 대해 21일 반대 입장을 들고 나섰다. 바른사회는 “체벌은 교육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며 이 교육적 판단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학생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문제는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오모 담임교사가 학생을 발로 차는 등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부터다. 이에 지난 19일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올 2학기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바른사회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문제”라며 “폭력이 교육적 체벌 금지로 논의 될 경우 폭력이 체벌의 범주인양 오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 교육문제로 다뤄져 축소되거나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교육효과를 운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선 “폭력과 체벌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교육적 체벌은 학생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없도록 행해지는 일종의 훈계와 계도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사건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체벌 전면 금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그 출발이 잘못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 교사의 폭행사건을 교육적 판단이 아닌 사법적 판단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폭행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가 우려 된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부적격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부적격 교원 퇴출 제도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폭력교사의 문제는 부적격 교원 퇴출로 풀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