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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안방에서 주문하고 안방에서 받으세요?
인터넷을 통한 마약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된 사람은 605명으로, 2008년 60명에서 10배 이상 증가했다다.
유형별로는 투약자가 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을 사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적발돼 미수에 그친 인원이 287명, 판매자가 30명이었다. -
- ▲ 물뽕 등의 구매를 알선하는 댓글들 ⓒ 뉴데일리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는 대부분 해외 불법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져,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외국 사이트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며칠 후 국제우편 등으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경찰은 “마약 신구 복용자가 발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인터넷이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하면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마약을 거래할 수 있어 서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마약 거래는 해외 마약류 판매사이트외에도 국내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또는 불법 광고 메일 등의 판매 광고를 보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물뽕, 혹은 ‘GHB' 등을 검색하면 어김없이 마약류를 판다는 댓글과 함께 연락할 이메일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주요 포털들에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많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 직접적 표현보다는 ‘최음제’, ‘다이어트 약’ 등으로 속여 구매를 유혹하고 있어 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이 마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된 우편물 및 특송화물도 세관의 정해진 검사 절차를 거쳐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도 세관의 법망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량 구매의 경우 적발을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경찰 측의 얘기다.방송통신심의위는 이처럼 인터넷이 마약 유통의 경로로 약용됨에 따라 “불법 마약 거래 정보에 대해 통신모니터를 집중 투입, 삭제 및 접속 차단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구입은 현행법상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