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오후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3일 한씨를 재소환키로 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권리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취지이므로,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3일에도 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한 전 총리가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49·수감 중)씨로부터 받은 9억원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