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사태 이후 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군 합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곧 시행된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직위 중 인사, 총무, 조직 등을 담당하는 공통직위 중 순환보직 대상을 장관급 장교에서 대령급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확대되는 대령급 공통직위에 대한 순환보직을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보직을 받을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고, 다만 순환보직을 실시할 때 전문성과 합동성 발휘가 제한될 소지가 있는 직위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실시로 육해공군의 합동성 제고는 물론 전투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순환보직제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 제29조 ‘합참의 균형편성’과 관련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