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BS '긴급출동 SOS' 찐빵 파는 여자 ⓒ 방송화면 캡쳐
    ▲ SBS '긴급출동 SOS' 찐빵 파는 여자 ⓒ 방송화면 캡쳐

    지난 2008년 SBS <긴급출동 SOS>에서 방영된 ‘찐빵소녀’ 변씨(23)의 가해자로 그려진 김모씨(40)가 최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 방송내용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은 강원도 홍천의 한 휴게소에서 찐빵을 파는 소녀의 얼굴에 멍자국 등 몰골이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SOS 촬영팀은 2008년 7월 한 달간 취재를 거쳐 9월 16일 ‘찐빵소녀’편이 방영했다.

    방송에서 김씨는 변씨를 폭행한 가해자로 묘사됐고 이후 검찰은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6개월간 감옥에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피해자(변씨)의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공소사실 외 김씨가 인정한 폭행사실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지난달 14일 2심 판결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숙식을 함께 하는 종업원을 심신이 피폐해지도록 제대로 돌보지 않은 피고인(김씨)에 대한 윤리적 비난의 여지는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새벽 한 인터넷 게시판에 ‘휴게소 찐빵소녀’ 가해자의 딸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려 이 사건의 진실공방은 일파만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언니(찐빵소녀)는 가족도 인정할 만큼 평소에도 도벽과 거짓말이 심해 SBS가 첫 촬영 왔을 때도 정신병원으로 가는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SBS는 언니를 정신병동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교묘한 편집으로 아버지를 가해자로 몰아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찐빵소녀’의 방송을 본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던 김씨는 결국 구속됐다가 이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한 “언니에게 칼을 휘두른 적이 없었고 언니가 칼에 찔렸다고 주장한 등 부분의 상처는 대상포진이다”라며 SBS가 거짓방송을 했다고 이 네티즌은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SBS 제작진에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거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SBS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네티즌은 “무죄판결로 인해 저희 가족은 악몽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났다”며 “이 엄청난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 한 방송사가 영리를 위해 방송을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6개월이나 살았다니 가엾다”는 등의 동정론이 들끓는 반면 “일부 폭행 혐의가 인정됐지 않느냐”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된다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