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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ㆍ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6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에 이어 박 당선자가 두번째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 당선자에게서 건네받은 돈 가운데 400여만원을 민주당 성향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당선자는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 당선자가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모두 현금으로 돈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11일과 14일 두 차례 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2주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