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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차관이 6.15 반역선언 1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면
김정일을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던 5.24 연설은 가짜 李明博이 한 것인가?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일을 민족공조의 파트너라고 규정하였던 6·15 반역선언 10주년 행사에 통일부 차관이 참석할 것이라 한다. 이는 李明博 대통령의 5·24 연설에 물타기를 하고, 국가가 헌법파괴 행위를 추인하는 모순된 행동이다.
지난 5월24일 연설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을 擧名(거명)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반성 없는 테러主犯: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對南赤化(대남적화) 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戰犯(전범):"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민족반역자:"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대중은 김정일을 '견식 있는 지도자'라고 격찬하고, 6·15 선언에서 '민족공조의 파트너' '통일의 파트너'라고 규정하였다. 노무현은 평양에서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을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북한정권에 대한 성격규정이 달라졌으니 戰略(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테러主犯(주범),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를 상대로 한 햇볕정책, 6·15 선언 이행, 中道실용, '非核-개방-3000'은 불가능하다.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는 응징과 제거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6·15 선언은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민족공조의 파트너, 전쟁범죄자 김정일을 통일협상의 대상자로 규정한 反헌법적, 反역사적 문서였다.
李明博 대통령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정권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선언하였는데, 그 대응이 본질적인 것이 되어 변태적인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國內의 반역세력을 일소하려면 萬惡(만악)의 근원인 소위 햇볕정책(對北굴종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死刑(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적 6·15, 10·4 선언의 폐기를 포함하여 그동안 누적된 利敵(이적)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1.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집행한 햇볕정책은 敵을 이롭게 하고 조국을 불리하게 만든 利敵행위였다.
2. 햇볕정책은 敵을 敵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敵에 대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3. 햇볕정책은 核개발을 하고 있는 敵에게 약100억 달러의 金品을 지원하여 敵의 核(핵) 및 미사일 개발, 군비증강, 對南공작 강화 등의 利敵효과를 불렀다. 李明博 대통령도 이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 햇볕정책은 敵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赤化(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안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국내의 從北(종북)세력에게 반역면허증을 제공하였다.
5.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대한민국 침투, 교란, 협박행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였다. 내부의 敵을 다스리는 保安法(보안법)은 死文化되었고, 제주해협은 북한선박에 개방되었으며, 휴전선상의 對北심리전 방송은 철거되었다.
6. 햇볕정책은 主敵(주적)과의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韓美동맹을 약화시켰다.
7. 햇볕정책은 민족반역집단인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켰다.
8. 햇볕정책은 헌법, 상식, 진실을 짓밟은 반역이고 사기였다.
9. 햇볕정책의 결과로 한국 사회에선 천안함 격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란 주장까지 해도 응징을 당하지 않는 亡國的(망국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0. 햇볕정책은 敵과 조국, 善과 惡의 분별력을 마비시킨 도덕적 타락이었다. 특히 망해가는 북한노동당을 살려주었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對北지원의 대부분은 주민이 아니라 노동당과 군대 등 지배층으로 들어갔다.
11. 작년 북한측은 남북간의 모든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6·15, 10·4 선언은 미미 失效(실효)된 것이다. 핵실험과 천안함 격침으로 失效 상태가 재확인되었음에도 李明博 정부가 무효를 선언하지 않으면 북측에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게 된다.
햇볕정책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는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 殺人犯(살인범)을 '친구'라고 규정한 상태에서는 응징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한국은 더 이상 햇볕정책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려면 햇볕정책을 기화로 삼아 利敵행위를 한 자들을 가려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단호한 대응'은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남한내 심부름꾼들에게도 동시에 가해져야 한다.
햇볕정책이란 呪術(주술)의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단호한 대응'은 속이 빈 강정이 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계속하여 迷夢(미몽) 속을 헤맬 것이다. 통일부 차관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한 6·15 선언 10주년 행사에 국가를 대표하여 참석한다면, 5·24 연설은 가짜 李明博 대통령이 했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