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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1일 천안함 대북조치에 따라 남북 간 모든 반입. 반출 품목을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대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월24일 천안함 대북조치에 따른 남북 교역중단을 실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해 `반입.반출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간 물품 반입.반출시 기존에 포괄적 승인대상으로 지정됐던 품목도 대부분 개별승인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포괄적 승인대상 품목은 세관에 신고만 하면 반입.반출이 가능하지만, 개별승인 품목으로 지정되면 반입.반출 때마다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대북 반입, 반출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정부의 5.24 대북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모든 경협.교역은 이미 전면 중단됐지만, 대북조치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 등 북한 지역 체류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생필품)이나 남북 회담이나 행사,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물품 등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괄승인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통일부 장관의 별도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남북 군 통신체계 개선 공사용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우리측이 북측에 임대한 굴삭기 2대와 고소작업차 2대 등 총 2억6천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북측이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공사가 끝났으니 임대장비를 돌려달라고 몇차례에 걸쳐 촉구했지만 북측이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장비 반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민간업체로부터 해당장비를 빌려 북측에 임대해줬다. 정부는 현재도 월 3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민간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비 임대료 절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측에 임대한 장비를 아예 해당 민간업체로부터 구매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대북 반입.반출 승인대상 품목 개정과 북측에 임대한 장비 관련 회계처리 문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