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와 함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도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7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김 당선자가 1심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못하면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확정 판결과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의 2심 선고는 11일 열린다. 2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이 당선자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