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경찰서는 30일 술집 여종업원을 자신이 기거하는 사찰로 데리고 가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여수 모 사찰 승려 K씨(42)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K씨는 지난 25일 오전 술집에서 만난 여종업원 L씨(45·여)를 택시에 태워 사찰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L씨가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L씨가 숨지자 시신을 절단해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K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