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에 대한 운항을 전면 금지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 이은 후속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 ▲ 대북방송 확성기 ⓒ 자료사진
    ▲ 대북방송 확성기 ⓒ 자료사진

    우선 국방부는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함께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남북합의에 따라 지난 6년간 중단된 대북 심리전은 24일부터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신규 진출과 투자가 금지되고 체류인원도 줄여 사실상 축소운영된다.

    외교부는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하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