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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 4명에게 택배로 뱀을 보낸 이장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이수영 부장판사는 20일 마을 이장 선거에 출마한 김모(48) 여인 등 2명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주민 4명에게 택배로 뱀을 보내 협박한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마을이장 선거에 출마한 김 여인은 주민 4명에게 이모씨와 공모해 꽃뱀의 일종인 유혈목이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