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5일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을 선거쟁점으로 보고, 이에 찬반 표현을 하는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 각 지역 선관위에 "4대강 사업 관련 집회와 서명운동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 ▲ 20일 오후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4대강 반대 강연을 한 서울대 김정욱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뉴데일리
    ▲ 20일 오후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4대강 반대 강연을 한 서울대 김정욱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뉴데일리

    보수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20일 대검찰청에서 선거쟁점사항인 ‘4대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강연을 해온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교수는 지난 17일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의 초청 강연회에서 강사로 참석해 4대강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 대구 카톨릭대학교 평신도 신학교육원이 주관한 경연회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4대강 사업’이라는 주제로 특강. 지난달 21일에는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개최된 세미나 겸 포럼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라는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이에 봉 대표는 “김 교수의 강연은 선거기간 전 선거쟁점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봉 대표는 “선관위가 종교단체의 4대강 집회나 미사의 경우,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치적 지지, 반대 발언 없이 단순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은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성직자가 아닌 초빙된 외부강사가 세미나 및 포럼을 진행한 것은 선관위 예시에 벗어난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의 4대강 사업 반대강연 동영상이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인 ‘시민광장’ 게시판에 ‘4대강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있고, 이밖에도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및 유튜브에 수십 편이 개제돼 있다.

    이에 봉 대표는 “피고발인이 선거운동기간인 5월 2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4대강 사업 반대강연을 한다면 공직선거법 101조와 10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며 “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오니 수사하시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고발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