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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장점이 있지만 서로 발령지가 다르면 이산가족 처지에 놓이면서 출산과 육아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공무원 부부의 이러한 생활고를 덜어주고자 생활 근거지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부부의 날'인 2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5급 이하 부부 공무원 중에서 전출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기관 간 조율을 거쳐 8월 중순부터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대일 상호 전출입 인사교류를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인사교류는 많았지만, 맞벌이 부부 공무원을 위한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행안부가 2008년에 실시한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응답자 40만7천654명 중 45%인 18만5천452명이 맞벌이였고, 이들 중 7%인 1만2천225명이 직장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출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정부의 공직 인사교류 사이트인 '나라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런 인사 교류가 공무원 부부가 생활 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육아 및 보육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부 공무원이 떨어져 생활하면 육아문제 등이 어렵다. 공무원 부부를 위한 인사 교류는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가정친화적인 인사제도의 한 방편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