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충남과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함께 항소했다.
    대전지법은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지부장에겐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