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1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자는 노동부의 제안도 수용하기로 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를 3년마다 재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보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단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하고서 일정기간 지난 뒤에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정부안을 받아들인 만큼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은 자동으로 철회된다."라고 말했다.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2년간 한시적으로 기금 등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면 재단이 이를 한국노총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해 산하 산별노조 등에 파견된 전임자 129명과 단위노조 상근 겸직자 94명도 2012년 7월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버금가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게 하자는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주가 직접 전임자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개정 노조법 조항을 우회적으로 피하려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것이다.
    이 방안은 한국노총이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타임오프 적용을 2~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제시됐다.
    앞서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려고 정부 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타임오프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사가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근면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철회하기로 했다.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중집위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중집위원들이 만류하면서 조만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도부의 진퇴 여부를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은 조만간 타임오프 후속조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예정대로 금주 중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