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 상가에서 금품을 훔치던 20대 남성이 범행 중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봤다가 인터넷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1일 빈 상가에서 10여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30분께 청주시 한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이 음식점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을 포착하고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실명 아이디를 추적해 지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지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2월 가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는 경찰에서 "새벽이고 아무도 없어서 별 생각 없이 음란물을 봤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